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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카테고리 없음 2025. 4. 28. 21:08반응형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든든한 주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주거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2,750,358원 이하
-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임차가구
-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
주거유형별 지원 구분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재산정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주거급여 지원내용 상세안내
임차급여 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 산정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경보수: 378만원(3년 주기)
- 중보수: 702만원(5년 주기)
- 대보수: 1,026만원(7년 주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접수
- 상시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신청 후 처리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군구)
- 급여지급(매월 20일)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LH 주택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실제 거주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을 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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