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5. 4. 28. 21:08
    반응형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든든한 주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주거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2,750,358원 이하
    •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임차가구
    •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

    주거유형별 지원 구분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재산정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주거급여 지원내용 상세안내

    임차급여 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 산정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경보수: 378만원(3년 주기)
    • 중보수: 702만원(5년 주기)
    • 대보수: 1,026만원(7년 주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접수

    • 상시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필요 구비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사본
    • 신분증

    신청 후 처리절차

    1. 신청접수(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재산조사(시군구)
    3. 주택조사(LH)
    4. 보장결정(시군구)
    5. 급여지급(매월 20일)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LH 주택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실제 거주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을 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