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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자격 안내
Finnegan18
2025. 4.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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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 자격 안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해당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원 대상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활동지원인력 포함 사항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도 동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용 가능한 시설 및 서비스
산림휴양 시설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숲속야영장
교육 및 체험 시설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전문 시설
- 산림복지단지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신청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 필요 서류 스캔 후 첨부
우편 신청
- 접수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발송
- 등기우편으로 발송 필수!
제출 서류별 안내
- 본인 신청 시
- 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
- 가족 신청 시
- 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시
- 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
이용 시 유의사항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배분 원칙 적용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복 해당자 우대)
- 공정한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이용권 사용
- 등록된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
- 타인 양도 및 대여 불가
- 유효기간 내 사용 필수
문의 및 지원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산림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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